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ㆍ검사된 홍삼, 백삼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이 한시적으로 1년 연장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약처 고시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일부개정(안)을 지난 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ㆍ검사한 홍삼 및 백삼(수입품 제외)을 한약재로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2014년 9월까지)하는 것이다.

이번 기한 연장은 인삼류의 경우 인삼산업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규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국회에서 결정하기 전까지 인삼류 유통 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충분한 외부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인삼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8월 2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전화 043-719-3356, 팩스 043-719-3350)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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