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자체개발한 재조합 탄저백신과 관련해 2011년 1월 출원된 미국기술특허(제12/812,176호)인 ‘탄저방어항원의 제조방법’이 등록됐다고 5일 밝혔다.

특허를 얻은 ‘탄저방어항원의 제조방법’은 질병관리본부가 2002년부터 ㈜ 녹십자와 공동으로 자체 개발 중인 탄저백신의 주성분인 탄저방어항원을 제조 및 고순도 정제하는 일련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탄저는 사람 및 가축에게 전염되고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는 인수 공통 전염병으로 생물테러나 실제 전투상황에서 탄저균이 생물무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개발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중요한 백신성분인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을 주성분으로 한 유전자 재조합백신으로, 기존 탄저백신이 방어항원을 주성분으로 하나 제조조건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있고 종종 통증 등 부작용이 있어 이를 해결한 백신이다.

또한 대량생산 효과가 뛰어난 비병원성균주인 바실러스 브레비스를 생산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되고 경제성도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으로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 통제와 관리, 병원체 연구를 통해 축적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백신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게 되었다.

임상시험 후 제품 승인이 완료되면 유사시를 대비한 탄저백신의 생산 및 비축이 2015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각종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백신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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