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개원가에 따르면 응급이란 단어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위급하고 중대한 상황일 때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응급 약국이란 간판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개원가는 환자들이 진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오해할 소지가 많고, 약사의 불법 문진 및 임의 조제가 성행할 가능성도 지적한다.
무엇보다 개원가의 우려는 응급 약국이란 단어에 따른 혼동으로 정말 위급한 환자 발생시 환자 및 보호자가 응급 약국에 들렀다가 제대로 된 치료를 적시에 받지 못해서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 질 수 있다는 점이다.
개원의사들은 응급이란 말이 남용될 경우, 결국 사회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간판들이나 문서들이 난무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응급 화장실, 심야 응급 모텔, 심야 응급 사우나실, 심야 응급 슈퍼, 심야 응급 편의점, 심야 응급 여인숙 등 개인 사업자들이 응급이란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하는 광고업자들의 유혹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개원의들은 야간 약국, 야간 당번 약국, 심야 약국, 24시간 약국 등 충분히 약국의 존재감을 살릴 수 있는 단어가 있음에도 응급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모 직종에 대한 일종의 공평하지 못한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다며 복지부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개원의들은 “심야에 문 여는 의원에는 모두 응급 의원이란 간판을 사용해도 좋은가?”라고 묻고, “응급이란 간판을 사용해놓고, 응급의 기능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 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개원의들은 의사협회에 심야응급약국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라고 주문하는 가 하면, 언론을 향해서도 응급약국의 위험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