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외 검사기관 인정 절차 개선을 위하여 ‘국외 검사기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안을 8월 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외 검사기관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수출국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인정한 검사기관으로 2013년 7월 현재 9개국 56개 기관이 운영 중이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국외 검사기관 검사 업무 범위를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등 3부분으로 분류 및 신청서 기재 ▲한글에 익숙하지 않은 국외 검사기관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 서식에 국ㆍ영문으로 병기 ▲종이 문서 외에 전자우편으로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청 기관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국내 의견조회는 물론, WTO에도 통보되어 이해 당사국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외 검사기관 활성화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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