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를 거부할 수 있을까.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진료 전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고,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자 의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법안이 발의된 지난 24일 이후 초기에는 주로 최동익 의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던 의사들은, 31일 현재까지도 SNS와 의사 전용 커뮤니티에서 최동익 의원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또, 법안이 지난 29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공개되자, 게시판을 찾아가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다.

왜 의사들은 최동익 의원을 성토할까?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장에서 건강보험증을 확인하지 않고 진료하는 의사는 불법 진료를 한 셈이 되고,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의사는 진료를 거부해도 불법이고, 진료를 해도 불법인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의사들이 병원에 불만이 있는 환자에게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은 채 접수를 요구해서 접수가 되면 신고를 하고, 접수를 거부하면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말이다.

또, 국민들의 저항도 고려해야 한다. 과거 환자들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병원에 다녔지만 요즘 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증을 들고 다니지 않는다.

따라서 법이 바뀌어도 상당 기간 신분증명서를 들고 다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의 진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그 뿐만이 아니다. 위급한 환자라도 신원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료를 할 수 없는 문제도 발생한다.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이나 대여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하는 게 최선이다.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신분증을 지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최동익 의원에게 묻고 싶다. 만일 당신이 의사라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을 두고 온 환자가 진료를 요구할 때 병원 밖으로 내몰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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