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취급 병ㆍ의원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처방전 없이 프로포폴 투여’ 등 불법행위를 한 19개소(위법행위 33건)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을 일부 의료기관 등에서 피로회복제ㆍ수면유도제 등으로 불법 사용하고, 연예인의 프로포폴 오ㆍ남용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프로포폴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해 구축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체계에 따라 점검 대상을 전국의 병ㆍ의원으로 확대해 실시했다.

불법 행위 33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처방전 없이 마약류 투여(4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5건) ▲관리대장 상의 재고량과 실 재고량 불일치(2건) ▲기타(22건) 등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과 의사 방 모 씨는 수면내시경을 위해서 환자 홍모, 박 모 씨 등에게 2011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처방전ㆍ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품명ㆍ수량 기재 없이 프로포폴 6,057앰플을 투여했다.

또 신경외과 의사 류 모 씨가 편두통ㆍ신경통 치료를 위해서 환자 이 모 씨에게 2012년 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프로포폴을 109회(109앰플) 투여했으며 마약류관리자 정모씨가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실제 프로포폴 투여량을 관리대장에 다르게 작성(624회)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병ㆍ의원 중 불법 사용ㆍ유통이 의심되는 13개소에 대해서는 경찰청이 추가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프로포폴ㆍ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 오ㆍ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의 오ㆍ남용 방지 및 불법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제조ㆍ수입ㆍ유통ㆍ사용 전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RFID기반 마약류 관리 시범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와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