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민주당 의원
최동익 민주당 의원
건강보험 부정사용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 ‘병원이 진료 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증 무단 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 전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한 수급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 의원은 “지난 5년간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불법대여 및 도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적발된 건수만 무려 11만건이나 된다.”며, “한마디로 얘기해 건강보험료가 줄줄이 새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최동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자격의 대여 및 도용적발건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1만 7,731건에 달하며, 2008년 1만 668건에서 2012년 3만 1,494건으로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총 34억 8,500만원에 이르지만, 현재까지 환수된 금액은 16억 4,600만원으로 총 환수결정금액의 47%에 불과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은 ‘적발시 처벌강화’라는 사후처벌조항 뿐.”이라며, “이러한 문제는 사전에 차단해야 하지만 정부는 관련 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진료 전 본인 확인 의무화’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문제는 단지 건강보험 재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병력이 원래 수급자에게 기록돼 심각한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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