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를 약침으로 고친다며 유명세를 탄 S 한방병원이 이번에는 협력기관 사칭 문제로 도마위에 올랐다.

S 한방병원은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하단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경희의료원 등의 로고를 게재하며 협력기관 관계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들은 모두 S 한의원과 협력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울아산병원과 경희의료원, 삼성서울병원 측에서 “관계 없는 병원”이라고 확인해 준 것.

분당서울대병원의 경우, S 한방병원의 과거 이름인 S 한의원으로 회원 등록이 돼 있을 뿐이라고 전했다. 회원 의료기관 중 1년에 두 번 정도 협진을 해 선정되면 그 다음부터 협력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S 한방병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들 병원은 협력기관을 관리하는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S 한방병원 측에 시정요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한 개원의는 보건당국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개원의는 민원을 통해 “한 두군데 병원에 대한 오류가 아니고, 강남권 굴지의 병원을 모두 협력기관으로 소개한 것은 암치료 전문을 표방하는 이들이 순진하고 절박한 암환자들에게 공신력 있는 기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사기행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올리는 등 신의성실을 위반함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를 기망할 목적이므로 의료법 66-1조항 ‘의료인의 품위손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행정처분 조치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위)S 한방병원이 무단으로 도용한 협력병원들, (아래)협력병원을 삭제한 모습
▲(위)S 한방병원이 무단으로 도용한 협력병원들, (아래)협력병원을 삭제한 모습

한편, S 한방병원 측은 지난 24일 본지의 취재가 시작되자 협력기관 관계에 대한 언급은 피한 채 잠시 후 홈페이지에서 로고를 모두 삭제해 버렸다.

과거 S 한방병원은 자신들이 만든 산삼약침의 부작용 및 과대광고 문제로 공중파와 종편 채널 등에서 방송된 바 있다.

특히 의료계는 한의사들이 아무런 임상실험도 거치지 않은 주사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약침이라는 이름으로 주사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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