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약ㆍ의료계에 불거진 ‘신풍제약 접대성 경비 논란’이 결국 소송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신풍제약 논란에 관계된 한 개원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신풍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전국 각지의 피해 의사들 20여명이 참여의사를 밝혔고 소송 참여 의사들을 계속해서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신풍제약에 대한 논란은 최근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신풍제약에 대한 세무조사 중 2009~2010년 대차대조표가 맞지 않자 소명을 요구했고 신풍제약은 ‘의사들 접대성 경비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의사 명단 및 금액을 적은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했다.

국세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해당 의사들에게 “‘기타 소득세 누락’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일부 의사들은 “접대성 경비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분개하고 있다. 특히 개원가를 중심으로 신풍제약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처럼 의료계의 분노가 확대되자 신풍제약측은 “경비 사용처를 잘못 기재해서 발생한 일”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이미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사들 중 20여명은 신풍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의사들은 이미 법무법인 N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했으며 신풍제약에게 ‘1인당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개원의 A씨는 “이번 소송은 승소해 배상을 받기보다는 신풍제약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무고한 의사들을 끌어들인 것에 대한 응징 차원”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손해배상액 청구 규모는 크지 않다. 승소 여부보다는 이런 일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소송에 참여키로 한 의사들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받기만 하면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아마 소송이 진행되면 참여 인원이 더 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타 소득 누락에 대한 공문이 발송일이 지역 세무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공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곳도 있다. 그래서 아직 본인이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모르는 의사들도 많다. 따라서 카페를 통해 소송에 참여할 의사들을 계속해 모집할 것이다. 또 일정 규모의 소송인이 모집되는대로 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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