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중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구제자는 81.7%의 인정률을 보였으나, 원발성 폐암 구제자는 49.1%의 낮은 인정률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