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일환으로 실시 중인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의 대상 질병을 악성중피종에서 원발성 폐암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는 석면피해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거동불편자 혹은 정보소외계층임을 고려해 잠재적인 석면피해자를 찾아내 구제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2011년부터 실시중이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래 악성중피종 구제자는 81.7%의 인정률을 보였으나, 원발성 폐암 구제자는 49.1%의 낮은 인정률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석면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공단으로부터 치료비, 약제비 등 연 최대 400만원의 요양급여와 매월 약 97만원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과거 석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받으면 사망자의 가족이 특별유족으로 최대 약 3,500만원의 조위금 및 장의비 등을 받게 된다.

또한 과거 근무했던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할 경우에도 소송 종료 시까지 구제급여를 지급해 소송으로 인한피해자의 치료·요양 및 생활 지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