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이 전공의 근무환경 등 의료계 문제의 근본적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은 데 대해 국회의원들이 공감의 뜻을 표했다.

국회인권포럼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17일 저녁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인권실태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인턴과 레지던트를 이르는 전공의는 전국 1만 6,000명으로 대부분 대학병원과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의 중추적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할 만큼 인권 문제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었다.”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또, “이는 비단 전공의들의 인권 문제만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라며, 몇 년 전 일어난 빈크리스틴 사건을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유사한 사건을 통해 전공의 근무안전이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이 큰 이슈가 돼 바로 법이 개정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라며, “결코 가볍게 다루지 않아야 하는 문제인만큼 반드시 근본적인 법 개정으로 이뤄졌으면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특히 전공의들의 과중한 근무의 근본적 원인으로 저수가를 꼽았다. 전체 진료수가의 원가 보존률이 74%, 대학병원 중환자실 원가 보존률은 46%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 병원이 값싼 노동력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다만, 노 회장은 저수가 해결은 하루 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니, 전공의 인권 개선을 위한 단기적 대책으로 수련평가기구인 병원신임평가위원회를 현재 병협이 아닌 공정한 제3자에게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노 회장의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수가도 저수가인데 전공의 수련비용을 모두 병원에 전가하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미국처럼 주정부가 수련비용을 보조해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복지부가 수련비용 일부를 지원해주고, 전공의 수련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삭감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는 것.

같은 당 김세연 의원 역시 “의료전문가가 아니라 자세히는 모르지만, 저수가 문제가 과잉진료, 과잉처방 등과 함께 의료 전반적인 불균형을 야기한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왜곡 문제가 수련의 근무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며, “단기적으로는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겠지만, 특별법 제정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높으니 시행령이나 개정안 등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자.”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황우여 의원, 홍일표 의원, 김광림 의원, 김세연 의원, 박인숙 의원, 신의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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