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 대상은 국내 유통 중인 ▲액상커피 48개 ▲다류 23개 ▲콜라형음료 17개 ▲기타 음료 25개 등 총 113개(36개사)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고카페인 함유’ 표시 및 주의문구 표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카페인 함량 허용 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한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으며,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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