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발행 매수 논란과 관련, 환자가 처방전 추가 발행을 원할 때를 제외하고 1매 발행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결론이 난 데 대해 의사들이 안도하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5일 열린 제8차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현행 규정대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처방전 추가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매 발행을 하더라도 행정처분이 적용되지 않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자가 2매 발행을 요구했을 때 불응하면 행정제재를 권고하기로 했다.

의사들은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로 결론나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

한 개원의는 “현행대로 처방전 두장을 요구하는 환자에게만 두장 주면 된다.”며, “최악은 피했다.”고 평가했다.

다른 개원의도 “처방전을 2매 요구하는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이 정도면 선방한 것이다.”고 동의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복지부가 참 고집스럽다.”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처방전 2매 발행을 왜 한국의사들에게는 별다른 이유없이 강행하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처방전 2매 발행을 의무화한 국가로는 프랑스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한장은 약국에 제출하고, 다른 한장으로는 보험사에 제출해 진료비와 약값을 돌려받는데 사용하기 때문에 2매 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환자의 발행 요구 거부 시 행정제재를 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는데 과연 선방했다고 말할 수 있을 지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대체로 기존과 다를 게 없다며 만족하는 분위기지만 조제내역서 의무화가 통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나타내고 있다.

의사에게는 처방전 두장 발행 거부 시 없던 행정처분이 추가된 데 반해, 조제내역서 의무화는 없던 일로 되면서 약사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결론에 대해 복지부는 관계자는 “원칙과 제재는 분리될 수 있다고 보고, 환자가 원했는데도 거부했을 경우에만 과태료나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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