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 신규 인증 주기가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해 리베이트 반복기업에 대한 인증 취소 근거마련을 통해 R&D 투자 재원을 잠식하고, 기업의 혁신경영 풍토를 크게 저해하는 반복적 리베이트의 행태를 혁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뤄졌다.

또한 고시에 규정된 리베이트로 인한 취소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함으로써 법령 체계에 맞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규 인증을 위한 공고주기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 1회 이상으로 수정했다. 이는 업계와 국회 등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올해 새로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에 관한 규정기준에 규정한 인증 이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 및 인증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취소기준을 시행규칙으로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 국회 등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와 혁신형 기업 신규 인증 주기를 늘렸다.”며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은 이뤄지지 않으며 내년에 신규 인증 신청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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