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작성하는 진료기록부의 기재항목이 명확히 정해지고, 요양병원의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의 세부내용을 개선하고 요양병원의 시설기준과 규격을 개선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7월 12일~8월 21일, 40일) 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규칙 제14조에 세부항목이 규정돼 있으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의료인은 세부항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같은 ‘의료법’은 지난 4월 5일 개정돼 10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진료기록부(의사) 세부항목 중 병력ㆍ가족력은 필요시에만 기재하고, 진료경과는 입원환자에만 한정해 기재하도록 변경했다. 또 간호기록부(간호사)와 조산기록부(조산사)는 환자 성명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의료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종류ㆍ서식ㆍ작성내용에 관한 표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요양병원 안전 시설기준도 강화됐다. 다수 노인들이 장기로 이용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상 환자 안전을 위한 시설이 중요하나, 노인요양시설 등 다른 시설에 비해 세부 시설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요양병원의 입원환경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환자 안전, 이동ㆍ이용시 편의 시설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요양병원 시설기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해야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턱 제거가 어려울 경우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복도의 경우 병상이 이동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복도 등(계단, 화장실, 욕조)에 안전을 위한 손잡이를, 입원실 등(화장실, 욕조)에 의료인 호출을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욕실의 경우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고, 적정한 온도의 온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아울러 2층 이상 건물의 경우 층간 이동 편의를 위해 침대용 엘리베이터 또는 층간 경사로 설치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 병원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다만, 엘리베이터의 경우 건물 구조변경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반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기존 병원은 이를 허용하되, 병원 개설자 변경, 증ㆍ개축, 다른 장소 이전 등 인적ㆍ물적 변동이 있을 경우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도록 경과규정을 두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한 단계 높아지고, 진료기록부 기재항목을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됨으로써 법령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향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기준의 적정성을 점검해 개선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말경 공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