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
대한의사협회를 전문성을 관리하는 의사협회와 수가협상 및 의원의 권익 신장을 담당하는 의원협회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20일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의홀에서 열린 제8회 함춘포럼에서 현재 의사협회는 의사회원들의 전문성도 인정받지 못하고, 이익단체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용진 교수는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전문성을 관리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위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익단체로서 기능을 축소하고 전문가단체로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익단체로서의 역할은 의원협회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면 된다는 게 권용진 교수의 주장이다.

권용진 교수는 “병원협회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병원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조직인 반면 의원을 회원으로 하는 기관조직은 없다”고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에 따르면 대부분 선진국은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가 별도로 존재한다.

독일의 경우 독일의사회가 지식관리 및 의사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임상보험의사회가 수가협상을 맡고 있고, 프랑스는 프랑스의사회와 의사노동조합가, 영국은 GMC와 영국의사회가 각각 전문가단체와 이익단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용진 교수는 “국민건강보험법 상의 수가계약대상은 의료법상의 단체를 원용한 것이므로 의료법상에 의원협회를 설치해야 국민건강보험의 계약주체를 의사협회에서 의원협회로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의사협회는 의사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교육관리, 윤리교육, 윤리위원회 운용, 정책개발 등을 맡고, 의원협회는 수가계약 및 의원의 권익신장을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권 교수는 “이를 위해 현재 의사협회의 보험국, 의사국 업무와 인력을 의원협회로 전환하고 회비납부 방식을 단일화하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역할분담을 통해 의사협회가 전문가집단으로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보건의료분야 정책결정에 전문가적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권 교수가 주장한 의사협회 조직 분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이병인 회장은 “의원협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새 조직이 생김으로써 내부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복지부에 휘둘릴 수 있다”며, 의사협회의 내부 반성이 먼저라고 주문했다.

청년의사 이왕준 편집인도 “의사협회와 의원협회 분리로 리더십이 확보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의료계 내부의 자기성찰이 먼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일보 신성식 선임기자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갈등으로 의사집단의 파편화 및 군벌화가 이뤄졌다”고 말해 의사협회 조직 분류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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