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의료원이 병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공의들의 휴가를 당직을 서지 않은 휴일로 대체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S의료원은 진료과에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라 주말을 포함한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S의료원에 근무하는 A 전공의는 지난 5일 SNS에 S의료원이 병원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전공의 휴가를 당직을 서지 않은 휴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A 전공의는 “이번에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전공의 휴가일수를 더 많이 써야 병원평가를 잘 받는다며 당직을 서지 않은 토, 일요일을 휴가로 결제하겠다고 했다.”면서, “너무 어이 없어 행정이나 간호사도 주말에 쉬는 것이 휴가냐고 따졌더니 이건 전공의 수련 규정에 따른거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도 SNS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평가를 병원협회에서 맡고 있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 S의료원은 진료과에 전공의 수련규정에 따란 주말을 포함한 14일의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S의료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와의 회의를 통해 전공의는 1년간 1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전공의 휴가는 휴일을 포함한 14일이고, 이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알려진 사실과 달리 전공의들 대부분이 14일의 휴가를 거의 못 쓰고 있다.”며, “진료과 마다 전공의들이 휴가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한 것뿐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전공의들의 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병원은 유급 보상을 하고 있다. 전공의 입장에서는 휴가를 가든 안 가든 아쉬울 것이 없다.”며, “다만, 전공의들이 휴가 사용을 통해 재충전 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휴가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본지가 병원신임평가센터에 게재된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확인한 결과 전공의 휴가일수는 14일이라고 명시돼 있을뿐, 주말을 포함한다는 내용은 없다.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 제26조 전공의의 일반휴가는 최대 14일간(유급)으로 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회장은 “각 병원마다 병원신임평가센터의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을 모태로 병원에 맞게 수련 규칙 표준안을 만들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병원, 진료과별로 전공의 휴가일수를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공의의 휴가일수를 주말을 포함해 14일로 정한다는 것 역시 정해진 바 없이 병원마다 관례상 정하고 있는 것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된 수련환경을 위해 병원 마다 제각각인 수련규칙을 통일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전공의 표준수련지침이 필요하다.”며, “하반기에는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등과 함께 전공의 표준수렴지침의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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