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한약재 ‘마황’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ㆍ판매해오던 서울 강북구 소재 한의원 원장 이모씨(남, 35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살빼는 한방 다이어트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됐다.

조사결과, 이모 원장은 2012년 7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무허가 한약 3,073포(시가 1,300만원)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모씨는 환자의 체질 및 건강 정도 등을 충분히 문진하지 않고 복용 방법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한약을 판매했다.

검사결과 한약 1포(120㎖)당 각각 ‘에페드린’은 55.3mg, ‘슈도에페드린’은 32.4mg 검출됐다.

마황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우려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며, 광고 전단지 및 인터넷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하는 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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