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소송 ‘위증 여부’ 쟁점 급부상
검찰이 24일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공판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밝힌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자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담당했던 A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가 영업사원들과 통화한 내용을 메모ㆍ정리한 엑셀파일이다. 24일 열린 세 번째 증인심문에서는 이 같은 증거자료가 ‘증거인부’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다음달 8일 진행되는 재판 전 정식 증거자료로 신청ㆍ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재판부터는 이 자료를 토대로 동아 영업사원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동아 영업사원 “다 내 잘못이오”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세 번째 증인심문의 분위기는 한 마디로 “모두 내 잘못이오”였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날 심문에 출석한 영업사원들은 앞서 증언한 영업사원들과 달리 금액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한 영업사원은 “동영상 강의 제작 및 리서치 대가가 교육비에서 지급되는지 알았지 영업비에서 빠져나가는 줄 몰랐다.”고 강조하면서 “순수하게 동영상 강의 제작에 응해준 원장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번 소송을 참관한 한 변호사는 “의사들에게 유리한 증언들이 나왔다.”고 총평했다.

공정위, 리베이트 제공한 일동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일동제약(주)은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 총 16억 80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동제약(주)은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레블리미드 급여화 여부, 결국 내년으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의 보험급여 적용 여부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모습이다. 레블리미드는 다발성골수종 1차 치료제인 벨케이드의 내성 및 재발환자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올해 상반기에는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제도)을 통해 급여화 될 것으로 기대됐다. 하지만 정부가 리스크쉐어링을 4대 중증질환 보장성 방안과 묶어 처리키로 하면서 올해 내 리스크쉐어링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발성골수종환우회에는 “법이니 절차니 따지다 시간만 가고 있다. 그동안 환자들을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며 답답한 내색을 내비쳤다.

집중 vs 확장, 두 전문제약사 행보는?
글로벌 제약시장에서 확실하게 자신만의 질환 영역을 구축해 온 두 전문제약사가 있다. 글로벌 당뇨관리부문 리딩 업체인 노보노디스크와 통증부문 스페셜리스트인 먼디파마가 그들이다. 그런데, 노보노디스크는 전문제약사의 명성에 걸맞게 당뇨 부문에 회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반면, 먼디파마는 통증부문 전문제약사의 타이틀을 넘어 호흡기질환 및 류마티스관절염 분야까지 포트폴리오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두 전문제약사를 조명했다

국내사, 메인마켓 미국 시장 ‘노크’
최근 일괄약가인하, 불법 리베이트 단속 등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국내 제약시장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내수 시장에서의 더딘 회복에 국내 제약사들은 ‘글로벌 시장 진출’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일부 제약사들은 파머징마켓 뿐만 아니라 전세계 제약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메인마켓 ‘미국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미국 시장 진출을 타켓으로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 동아제약ㆍLG생명과학ㆍ녹십자를 집중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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