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보건의료단체들과 함께 9층 중회의실에서 제1차 의(政)ㆍ산(産)ㆍ정(政)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리베이트와 관련된 10개 보건의료단체가 모두 참석했다.

복지부에서는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들로부터 미리 접수받은 안건 중에는 리베이트 적용 범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등은 리베이트 허용범위와 경제적 이익의 불명확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리베이트 허용범위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 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기타 등 7개 항목으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의료법에 ‘의료인은 제약사와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어, 경제적 이익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 상 리베이트 범위 완화와 의료법 상 경제적 이익에 대한 규정을 확대하자는 논의도 이어졌다.

복지부 역시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에 일부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를 겸해 진행됐으며, 복지부는 이날 논의사항과 의견을 바탕으로 실무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11일 2차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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