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4월부터 전국 538개 의원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주)에게 시정명령과 총 3억 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일동제약(주)은 전국 538개 개별의원에 큐란정 등 33개 품목 처방의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등 총 16억 8000만원 상당을 제공했다.

구체적으로 확인된 지원사례를 보면, 서울 동부ㆍ남부ㆍ북부 지점, 부산ㆍ광주ㆍ전주 지점 등을 통해 각 관할지역 내 의원에 금품을 제공했으며, 처방 후 지원하는 방식 외에 선지원 방식도 활용했다.

각 개별 의원별로 일정금액을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 추가로 지원했다. 일정 금액만큼 선지원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추가지원이 없으면 처방이 끊길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추가지원했다.

의원들도 이러한 점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타사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동제약(주)는 2009년 4월부터 자기 의약품의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의원에 지원하는 판촉계획을 수립했으며 특히 병의원의 처방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실제 2010년 3월경 출시된 신제품인 소화기제 의약품인 가나메드를 200만원 이상 처방하면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은 40%, 100만원 미만은 30%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처방증대를 위해 임상 진행, 의국활동ㆍ해외학회ㆍ시판 후 조사(PMS)에 지원수단 활용 등도 다른 제약사들과 유사하게 진행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8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을 초래하는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중견업체 등에서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 적발ㆍ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특히, 리베이트 선지원 후 처방액에 따라 차감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등 회사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도 최초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관련업무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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