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두 번재 증인심문에서는 ‘모르쇠’ 분위기였다면 세 번째 증인심문은 “모두 내 잘못이오”라는 분위기가 연출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동아 영업사원 등에 대한 세 번째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영업사원 A 씨와 B 씨는 두 번째 증인심문에 출석한 영업사원들보다 더 많은 의사들에게 동영상 강의, 리서치를 제안한 핵심증인들이다.

우선 A 씨는 앞서 증언한 영업사원과 달리 금액적인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리베이트인지 인식하지 못했고 회사에 보고할 때에도 자신이 임의로 가장 높은 금액으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면 강의료를 최대 상한선 기준으로 한 편 당 300만원 정도 받는다는 얘기는 했지만 어떻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특정한 의사가 아니라 내가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의사들 모두에게 편당 최대 300만원이고 내과 5편, 비내과 3편이라고만 설명했다. 나는 내 영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의사들에게 돈을 언제 받을지 등은 이야기 하지 않고 내가 임의로 상한선으로 정해 회사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는 동영상 강의 제작 및 리서치 대가가 교육비에서 지급되는줄 알았지 영업비에서 빠져나가는 줄 몰랐다. 만약 그걸 알았으면 소개도 안했고 원장님들도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중에 우리 팀 영업비에서 차감된 이후 잘못된 걸 알았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순수하게 동영상 강의 제작에 응해준 원장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B 씨도 “나는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담당했던 이 모 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에게 교육을 받을 때 문제가 없다고 해 최대한 많이 하려고 했다. 또한 교육비용으로 지명에 지출하고 지명이 강의료 명목으로 의사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향후 팀에서 사용되는 영업비가 차감돼 내려왔고 이에 이 모 씨와 다투기도 했다. 결국엔 팀활동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차례 나눠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그렇게 진행됐다. 컨설팅회사에서 의사들에게 강의료 지급여부나 강의주제, 강의편수 등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이번 소송에 참관한 한 변호사는 “이번 증인심문에서는 분위기가 ‘다 내잘못이오’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 앞서 증언한 증인들과 다소 상이한 증언이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의사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것은 동일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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