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서 내부고발자의 증언과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향후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에서 ‘금액적인 부분은 전혀 모른다’고 밝힌 동아제약 영업사원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측이 제시한 자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를 담당했던 A 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가 영업사원들과 통화한 내용을 메모ㆍ정리한 엑셀파일이다.

특히 이 엑셀파일에는 어떤 영업사원이 몇시 몇분에 전화가 왔는지, 금액은 얼마를 요구했는지, 몇번에 걸쳐 나눠줘야되는지 등을 보고한 내용이 상세히 기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소송, 두번째 증인심문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동아제약 영업사원 3명이 “동영상 강의를 의사에게 제안만 했을 뿐 그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는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열린 세 번째 증인심문에서는 이 같은 증거자료가 ‘증거인부’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검찰은 다음달 8일 진행되는 재판 전 정식 증거자료로 신청ㆍ제출키로 했다.

따라서 다음 재판부터는 이 자료를 토대로 동아 영업사원 증언이 위증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지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는 내가 제출한 자료 중 일부로 동아와 검찰측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최근 검찰에 새로 진술한 것”이라며 “그 자료에는 내가 통화 내용을 다 기록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 문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다는 동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제약은 팩트가 아닌 스토리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동아측의 주장이 허구임이 앞으로 증명될 것이다. 나의 주장은 팩트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꼬아서 질문을 해도 사실을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동아측은 스토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미 말이 안맞기 시작했다. 만들어진 스토리로는 퍼즐을 맞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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