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오는 6월 20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유성호텔에서 제3회 ‘한약재 제조업체 대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도입된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 에 대한 이해를 돕고 준수사항 등의 교육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1ㆍ4분기에 개최된 서울과 대구 설명회에 이어 세 번째이다.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추진현황 및 유의사항 ▲한약재 GMP 평가 가이드라인 안내 등이다.

‘한약재 제조및품질관리기준(GMP)’은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며, 구조ㆍ설비를 비롯한 전 제조공정에 걸쳐 준수해야 하는 관리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16개 제조업체가 적합업체로 지정됐으며, 2015년까지 모든 한약재 제조업체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한약재 GMP’를 신청하는 제조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품목 이상을 동시에 GMP 신청하는 경우, 1품목에 대한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수수료를 올해 4월부터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반기에도 한약재 GMP 설명회를 지역별로 개최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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