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연이어 보도되자 네티즌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지난 14일 비의료인인 A씨는 국소마취제인 일명 ‘칙칙이’를 이용해 눈썹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A씨는 부산 연산동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400여 차례의 불법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역시 비의료인인 B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94회에 걸쳐 문신 시술을 해오다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신은 출혈 및 세균감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트위터리안 ts****는 문신을 왜 의료인만 할 수 있게 했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문신은 의료보다는 예술에 더 가깝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아고라의 만달****도 굳이 따지자면 주의가 조금 더 요망되는 예술이 아닐까라고 지적했습니다.

굳이 의료인으로 한정해야 한다면, 서양화나 동양화 복수전공, 혹은 시각디자인 복수전공 이상인 자로 하자(zi****)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문신 시술을 하는 의료인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미적 수준 또한 신뢰할 수 없기 때문(am****)이라는 주장입니다.

보건위생상 유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네티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ts****은 바늘 사용시 질병 감염 요인이 문제라면 보건 기관의 관리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zi****는 의사 면허 없는 우리 어머니도 내가 체했을 때 바늘로 손을 따주셨는데...라면서 당국의 염려가 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네티즌들의 주장은 문신의 합법화로 귀결됩니다. 한해 수 십 만명의 사람이 문신을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트위터리안 Le****는 미국처럼 자격증제나 허가제를 통해 검증된 시술사들에게 문신 시술을 맡기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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