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물리치료급여화 저지대책 TF(위원장 문정림 의협 의무이사)는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를 백지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의협 TF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 대표가 한방물리치료요법 보장성 확대 결정에 대해 원천무효화를 안건으로 상정해 백지화를 요구키로 했다.

또, 한방물리치료의 정의와 한방물리치료가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여부 등에 대해 복지부의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복지부 유권해석을 받아 기준에 벗어난 불법적인 한방의료행위에 대해 향후 고발ㆍ고소 등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 법적 대응결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와 관련한 고시 취소 소송 또는 고시 무효 확인 소송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TF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저지뿐만 아니라 한의계의 최대 목표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합법화,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 등을 저지하기 위한 활동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향후 한방 물리치료급여항목 확대를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문정림 위원장은 “한방물리치료의 명확한 실체와 기준이 없는데 급여화를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고 지적하고, “TF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저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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