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 제의만 했을 뿐 그 이후의 일은 알지 못한다.”

동아제약 영업사원들이 동영상 강의와 관련된 금전적인 책임 모두를 DCC(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업무를 담당한 이 모씨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모양새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된 동아 영업사원 3명에 대한 두 번째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이날 참석한 증인 3명은 현직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 재직중이며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은 의사들에게 직접 동영상 강의를 제의 또는 추천했던 주요 증인들이다.

▽영맨 “금전적인 내용은 관여하지 않아”
증인으로 소환된 영업사원 3명은 모두 “동영상 강의를 의사에게 제안만 했을 뿐 그 이후 일은 알지 못한다.”는 주장을 폈다.

서울 모지역 로컬병원을 담당했던 A 영업사원은 “M라이브러리(동영상 제작)에 대한 교육은 이 모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에게 받았으며 동아 영업사원 대상 동영상 강의를 제작한다고 했다. 이는 합법적이라고 했고 (동영상 강의를 할 의사들의) 추천명단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 이후로는 다른 팀으로 보직을 옮겨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지 못한다.”며, “강의료가 얼마나 지급됐고 어떻게 지급됐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영업사원이 금액을 정해주지 않으면 누가 정하겠느냐’라고 묻자 “금액부분은 잘 모른다. 나는 이 모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에게 지역 내 유명한 의사 2명을 추천만 했을 뿐”이라며 “나는 지명에게 추천하면 지명이 동영상강의를 할 의사들을 고르는 것으로 알았다.”고 답변했다.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산 지역을 담당했던 B 영업사원과 대구지역을 담당했던 C 영업사원도 한 목소리를 냈다.

B 씨는 “이 모씨(DCC 담당자ㆍ내부고발자)에게 합법적인 것이고 임직원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의사들에게 권유만 했고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있어 보고만 했다.”고 증언했으며  C 영업사원 역시 “금액적인 부분은 잘 모른다. 아마 이 모씨가 알아서 한 것 같다.”고 답했다.

즉 자신들은 지명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해 추천 및 권유만 했을 뿐 동영상 강의료가 얼마인지, 몇회에 걸쳐 제작되는지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처방증량의 목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엇갈리는 진술, 지명 대표 VS 영업사원 A씨
이날 재판에서 영업사원 A 씨는 지명 컨설팅 대표의 증언과 상반되는 주장을 폈다. 이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열린 동아 소송 첫번째 증인심문에 참석한 지명 컨설팅 대표는 ‘영업사원 A 씨와 같이 모 병원장에 찾아가 금액을 정하고 동영상 강의를 진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업사원 A 씨는 “난 지명 컨설팅 대표가 누군지도 모르고 같이 병원을 찾아간 적도 없다. 나중에 알아보니 예전에 연수원 교육때 한번 왔던 분이라고 하더라. 그분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심지어 “필요하다면 대질심문도 받겠다. 동영상 촬영 당시 난 이미 다른 부서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만날 필요도 없었다. 또 지명대표가 다른 부서로 옮긴 후 S대학병원 영업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난 S대학병원을 담당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같이 병원을 찾아갔을 때가 눈이 올 때 쯤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골프를 좋아하는 등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다. 정말 같이 만나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없느냐.’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A 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아마 다른 분이랑 착각한 것 같다. (지명대표가 지칭하는) 골프좋아하는 사람이 나 혼자겠느냐. 그런 사람들은 많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의 재판 이외에 동아제약에 대한 공판도 이뤄졌다.

동아제약측 변호인은 지명 컨설팅에서 진행한 동영상강의 및 설문조사 관련해 “MR 등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으며 영업사원들이 좀 더 효과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시행한 사업”이라며 “이에 따라 지급된 금원은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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