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금연클리닉 연계사업을 하는 시대에 담배를 파는 약국이 아직도 버젓이 남아 있어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에서만 48곳의 약국이 아직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은 담배판매 약국을 강제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약사회의 자율 정화에만 매달려 있는 실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담배판매 약국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담배판매 약국
최근 전의총 관계자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J 약국의 사진을 제보하며 “약국에 약 광고보다 담배 판다는 간판이 더 많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진을 보면 약국이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곳인지, 담배가게인지 알 수가 없다.”며, “상황이 이런데 서울시와 약사회가 세이프약국을 시범 운영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서울시는 지난 4월 도봉구, 강서구, 구로구, 동작구 4개 구 50여 개 약국을 ‘세이프약국’으로 지정, 주민 약력관리 및 상담과 자살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역할, 금연클리닉 연계사업 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에 앞서 이미 담배판매 약국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만큼, 시는 지난해 9월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서울시내 73곳 약국에 대해 자진 폐업 등 자정노력을 취할 수 있도록 서울시약사회에 권고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기획재정부에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건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내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곳은 가장 최근 조사된 1월 31일 현재 4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배판매 면허 소지 여부가 아닌 실제 판매여부 기준이다.

서울시 약무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보건소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며,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곳 등은 모두 제외하고 조사 당시 실제 판매를 하는 곳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담배판매 약국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금연사업을 하는 세이프약국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지적에 “사업 시행 초기부터 나온 문제 제기지만, 이미 오래 전 담배판매 업소 지정을 받은 약국들에 대해 강제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약국에서 담배판매 면허를 반납하지는 않았더라도 실제로 팔고 있지 않는 곳이 많으며, 과거에는 담배판매 업소가 주변에 없어 구청의 요구로 약국이 억지로 떠맡은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금연정책을 총괄하는 건강증진과 관계자 역시 “약국에서 담배를 파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아직도 파는 곳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곳도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마음 속에 있던 걸 지적받으니 부담된다.”며, “제재할 근거법령이 없어 약사회에만 의지를 하는데, 국민건강증진법도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소관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현재는 담배판매 약국이 많이 줄었으며, 극히 일부분인 담배판매 약국을 따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가 발표한 담배판매 약국 73곳은 면허 등록 기준으로, 실제 취급은 많이 줄었다.”며, “요새 약국에서 담배 판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시약사회에서 판매 중지 권고를 해 중구 같은 경우 3곳 모두 면허를 반납했다며, 일부 판매약국 문제를 전체로 몰고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내 약국 각자의 영업을 일일이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아주 많은 부분의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극히 일부분이다보니 현재로썬 따로 파악하는 데 그렇게까지 투자해 확인할 문제는 아닌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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