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찾기의사모임이 제기한 대의원회 결의무효확인 항소심 2차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김주현, 조미옥, 권창영) 심리로 30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의사협회 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꾸는 대의원회 결의 당시 의사정족수가 회의성립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먼저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에 요구한 대의원 162명의 명단에 대해 피고 대리인은 “의사협회는 그동안 의장이 각 안건 별로 의결하기 전에 진행요원 들에게 출석한 대의원들의 수가 의사종족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후 의결해 왔다”며, “안건 의결 당시 출석한 대의원들의 성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는 없으나 참석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피고 대리인은 또, 과거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정관이 변경될 때도 같은 절차로 정관이 변경됐다고 설명하면서 이 같은 절차는 관행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사전 제출한 준비 서면에도 의사정족수를 진행요원을 선출해 파악해 온 과거 대의원총회 속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회의록을 보면 의결 당시 의사정족수가 성립됐다고 나와 있다”며, “현재로써는 대의원 의사정족수 성립여부를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당시 진행요원으로 활동했던 증인을 확보 했다”며,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원고 측은 증인이 의결 전 회의장에서 대의원들이 빠져나간 상황을 확인해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당시 대의원들이 빠져나갔다고 증언하더라도 의결 전 의사정족수 확인 시 회의장에 착석했다면 의사정족수는 성립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의결 전 빠져나간 대의원은 기권이라고 봐도 되지 않느냐”는 입장을 피력했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제시한 의자 곳곳이 비어있는 현장 사진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간선제 전환 안건이 아니라 기타 안건이 논의될 때의 사진인지 시점을 파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가 요구한 대의원 명단을 피고측이 제출하지 않고, 과거 회의록을 근거로 진행요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의사정족수를 파악해 왔다고 주장함에 따라 재판부가 이 ‘관행’을 인정하느냐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한편 공판에 참석한 원고측 관계자는 “다음 기일에 대의원회 당시 대의원들이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8월 26일 오후 3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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