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치료제 왕중왕 ‘글리벡’의 특허만료로 글리벡 제네릭이 지난 4일부터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의 약효가 다르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물질특허가 6월 3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CJ제일제당, 부광약품 등 수많은 글리벡 제네릭이 4일 본격 출시됐다.

하지만 최근 해외 논문에서 오리지널 결정다형과 제네릭의 결정다형이 다를 경우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케이스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글리벡 제네릭’ 약효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김동욱 교수는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 외국논문에서는 이 같은 케이스가 발표됐다. 대규모의 비교임상을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결정다형이 다를 경우 약효가 다를 수 있다는 내용 자체만으로 백혈병환자에게는 부담스러운 내용이다.”고 말했다.

실제 오리지널인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은 화학구조는 똑같지만 결정다형, 즉 3차원적 구조 결정이 다르다.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주성분의 결정다형은 Beta form(베타폼)이고 국내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Alpha form(알파폼)이다.

글리벡과 글리벡 제네릭의 결정다형이 다른 이유는 한국노바티스가 오리지널 글리벡의 결정다형인 Beta form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의약품 개발 시 특허 등을 고려해 결정다형을 다르게 개발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결정다형이 다르더라도 약물의 생체 내 이용률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용해성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등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글리벡의 주성분인 이매티닙메실산염의 경우에도 오리지널, 제네릭의 결정다형은 다르지만 동일한 용해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의약품 허가심사시 오리지널과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해 동등하다고 인정될때 제네릭 의약품을 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제네릭 의약품도 특허 문제로 결정다형을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특별히 약효가 문제가 있거나 한 적은 없다. 생동성시험을 거쳤기 때문에 효과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결정다형 차이로 약효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문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임상이 아니라 자신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케이스 리포트식의 연구이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일부 의료계에서 주장(결정다형 차이로 약효가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과학적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현장에서 글리벡을 처방하는 의사들은 “생동성을 거쳐도 효과는 동일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동욱 교수는 “생동성을 거친다는 의미는 100% 동일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80%만 동일해도 된다.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백혈병 환자들은 1~2% 생동성 차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약효가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며 반박했다.

특히 “글리벡 제네릭에 쓰인 결정다형 Alpha form은 불안정하다. 그래서 오리지널 회사에서 보다안정적인 Beta form을 개발하고 특허까지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글리벡과 제네릭의 환자부담금은 기껏해야 1~2만원 차이다. 정말 가난해 어쩔 수없는 환자들을 제외하고는 임상도 안하고 약효ㆍ부작용 차이를 검증하지 못한 것들로 바꾼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내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도 대부분은 제네릭을 쓰지 않겠다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처방을 하면 병원을 옮기겠다는 환자도 있다.”며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비교임상을 통해 효과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쓰기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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