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51곳의 심야응급약국이 운영되지만, 크고작은 문제들로 인해 가시밭길이 예고된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3일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도 의약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심야응급약국과 연중무휴약국 등 2848개 약국을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24시간 또는 새벽 6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레드마크) 51곳과 새벽 2시까지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블루마크) 30곳을 포함해 심야응급약국 81곳이 운영된다.

대한약사회는 공휴일과 야간시간 당번약국을 자율적으로 운영해 왔으나 순환제로 운영됨에 따라 당번약국을 찾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심야응급약국과 연중무휴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심야응급약국 도입 목적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명분을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야간 및 심야시간대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의성을 높여 사회적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는 반대로 심야응급약국이 오히려 일반약의 슈퍼판매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근거로 먼저 심야응급약국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음을 들 수 있다. 자발적으로 신청한 약국이 절반도 되지 않자, 나머지는 마지못해 시군구약사회 차원에서 약사회와 관공서 등에 의약품 취급소를 운영하게 됐다.

또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는 것과 불법 임의조제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한 개원의는 “지금도 약사들의 임의조제 문제가 심각한데, 심야응급약국에서는 ‘심야’라는 점을 악용한 불법조제나 불법진료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하게 일반의약품 구매 편익을 위해 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응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국민들에게 응급조제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것.

이에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심야응급약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 역시 “‘응급’이라는 용어는 자칫 ‘환자를 진료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심야당번약국’ 혹은 ‘24시간약국’ 등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해 야심차게 실시한 심야응급약국 도입이 오히려 이를 부추길 수도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면서 시범사업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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