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개선안이 곧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최된 제약사 대상 리베이트 설명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의결하고, 리베이트 제공행위의 경우 과징금 부과가 결정되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하고, 시정명령 또는 경고 처분이 내려질 경우 포상금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김충환 과장은 “공정위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제약회사의 걱정이 큰 것을 알고 있다”며, “최근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이 제도로 인한 제약계의 어려움을 호소했고, 복지부는 공정위에 협회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언급했다.

김 과장은 “현재 공정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제에 대해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제도 개선안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도 “공정경쟁규약과 의료법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약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리베이트 여부는 의료법의 영향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노길상 정책관은 “일부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없애는 게 어떠냐는 얘기도 오가고 있다”면서, “제약사가 의견을 내주면 합의 하에 옳은 방향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노길상 정책관은 “리베이트 범정부대책은 미래를 위해 나온 정책인 만큼 제약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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