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도 리베이트 목적이다.”
“퇴사한 직원이 교육콘텐츠 사업 진행했다.”
“교육콘텐츠 사업, 사명감 갖고 진행했다.”

동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주요증인 4명에 대한 치열한 증인심문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지난 27일 동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용역, 물품 지원사업 등을 총괄했던 동아제약 직원 A 씨와 영업전략팀장으로 예산집행을 담당했던 B 씨, 지명컨설팅 실무자 C 씨, 지명컨설팅 대표 D 씨 등 총 4명을 주요증인으로 불러 장장 8시간 동안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동영상 제작사업, 리베이트가 목적”
우선 동영상콘텐츠를 비롯해 용역, 물품 지원사업 등을 총괄했던 동아제약 직원 A 씨는 증인심문 자리에서 “영업팀에 있으면서 DCC(동아 클리닉 코디네이터) 업무를 맡고 있었다. DCC는 개원가에 용역이나 물품 등을 지원하는 리베이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증언했다.

그는 “지명컨설팅도 DCC업체 중 하나다. 현금을 만들기 위해 ‘동영상 리베이트’를 강구하게 됐다. 콘텐츠는 1건 당 300만원으로 책정하고 진행했다. 이는 병원에서 자사의약품 처방유지와 처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동영상 제작 당시 구체적인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나는 영업사원들에게 이런 형태의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을 교육을 하고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다. 또 영업사원은 처방량에 따라 동영상 제작 분량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해 지명컨설팅에게 통보하고 지명은 이에 맞춰 동영상 강의를 제작했다.”고 말했다.

즉 동아제약측 직원이 의사들을 먼저 만나 처방량에 따라 동영상 콘텐츠 횟수(1건당 300여만원)를 정해 지명에게 통보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온라인 교육 서버도 로그인 기록이 남지 않도록 했다. DCC자체가 법망 회피가 목적이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들어나지 않도록 했다. 대금이 지불된 것 중 순수하게 교육콘텐츠를 목적으로 한 것은 내기억으로는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사들도 동영상 강의가 리베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처방금액이 나오지 않으면 애초 동영상 제작자체가 불가능했고 98개월 동안 영업사원으로 활동한 경험상 순수한 목적으로 식사 등은 하지 않는다. 다만 동영상을 제작한 의사에게 다르게 설명했을 가능성은 있다. 나는 어떤 병원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만 보고받았다. “고 덧붙였다.

▽동아측 직원, ‘동영상 강의 법리적 해석 필요’ 강조
영업전략팀장으로 근무했던 B 씨는 DCC업무를 담당했던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의사들을 옹호하는 주장을 폈다. 또한 A 씨가 리베이트 지원 사업을 주도해 왔고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DCC는 광범위한 활동이다. 일부 DCC활동이 리베이트인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 강의 부분은 의사들이 많은 시간을 쏟고 강의로 활용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지명 컨설팅도 리베이트라고 증언한 바 있다.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게 말은 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베이트라고 말한 것은 동영상을 제작하고 현금을 지급한 사실 여부를 인정한다는 취지였을 뿐이다. 그러나 동영상강의 부분이 리베이트인지 아닌지는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동영상 강의 부분은 외자자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동영상의 가치도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영업사원들이 전문강의를 듣는다는 것은 현장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외에도 B 씨는 자신이 DCC사업 예산문제를 결제하는 자리에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며 DCC사업을 총괄하고 교육했던 A 씨의 주도 하에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지명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고 단지 묶은 예산만 결정했다. DCC사업 당시 나는 다른 해외제약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할 틈이 없었다. A 씨가 대부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재직 당시 에이전시와의 거래에서 금품수수 혐의가 밝혀져 책임지고 사퇴한 것으로 안다. 그래서 불만을 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명컨설팅 대표 “동영상 강의 제작 사명감 가지고 진행”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핵심인 지명컨설팅 대표 D 씨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논란의 중심에 서있는 인물인 만큼 D 씨에 대한 심문은 약 4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지명컨설팅 대표 D 씨는 심문 내내 ‘동영상 제작은 정당한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강조했다.

D씨는 “A 씨가 무슨 일을 하는 지는 알았지만 나한테 제안한 사업은 이상한 제안이 아니었다. 나는 앞선 교육을 제공하는 사람이고 동아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동영상 제작에 대한 대가는 많은 것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저렴했다. 리베이트가 아니라 정당한 용역의 대가다.”고 말했다.

이어 “동영상 콘텐츠는 1회성이 아니라 애초 저작권을 구입했기 때문에 220여만원(세금, 지명 몫 제외)을 지급한 것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 이 사업은 수익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좋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베이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동아가 추천하고 지정해주는 의사들 이외에 유명 의사들을 대상으로 진행할 생각은 안했느냐”고 질문하자 “우리가 동아에게 개원의사들을 추천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존에 대학병원과는 여러 번 일을 해봤지만 개원가는 아무것도 몰랐다. 만약 동아에게 추천을 받지 않았다면 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명의사들이 좋은 강의를 한다고 해도 영업사원이 들으려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동아제약 영업사원만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보는 의사들의 강의를 추진했고 추천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D 씨는 “국내 제약사 영업사원들은 다국적사 영업사원과 달리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서비스 영역으로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처방을 늘리는 기형적인 구조다. 자사의약품에 대한 프라이드도 없이 처방해 달라고 하고 있다. 복제약이 많은 국내사 특성상 내세울 특징은 없지만 차별화 할 수 있다. 그런 영업방식 개선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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