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 대표 안기종)은 노바티스가 오는 7월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글리벡 환자부담금 1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의 제조사인 노바티스는 지난 2003년 2월 1일부터 글리벡 약제비 중 환자 본인부담금 10%를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하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를 운용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지난 13일 환우회 사무실을 방문해 오는 6월 3일 글리벡의 특허기간이 만료되고,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노바티스만 약제비를 지원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가 되기 때문에 7월부터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당시 환우회는 공정거래법상 환자에게 직접 약값을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노바티스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공익재단을 통한 저소득층 백혈병 환자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느냐고 문의했으나, 노바티스는 특허기간 만료 시 글리벡 약가가 30% 인하돼 수익이 크게 감소하고, 세계적으로 한국의 글리벡 가격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지원금만큼의 재원을 사회 환원할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노바티스는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되는 것은 2013년 6월 3일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만성호산구성백혈병, 과호산구성증후군, 만성골수단핵구성백혈병, 만성골수성질환, 융기성피부섬유육종 총 7개 질환(약 3,000여명)이고, 2021년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위장관기질종양(GIST, 약 1,500여명)은 계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환우회는 노바티스는 글리벡 지원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10% 지원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27일 논평을 통해 “노바티스는 백혈병을 포함한 암 환자의 본인부담율이 10%에서 5%로 인하된 2009년 12월 1일부터 특허가 종료되는 2013년 6월 3일까지 매년 글리벡 총 매출액의 5%를 추가수익으로 얻고 있으며,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매년 글리벡 총 매출액의 5%를 추가수익으로 얻게 되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매년 약 60억원~1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율이 줄어들었거나, 특허 종료로 공정거래법상 환자에게 지원이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노바티스는 글리벡 10% 지원금을 수익으로 가져가면 안 되고 건강보험공단에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한 달에 300~600만원이나 하는 약가에 부담을 느낀 백혈병 환자들은 1년 6개월 동안 글리벡 약가인하를 위해 약가싸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글리벡을 복용하지 못해 사망하는 백혈병 환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으며, 사회적 여론도 악화됐다.

이에 대해 노바티스는 글리벡 100mg 한 정당 약가를 2만 3,045원으로 인정해 주면 글리벡 약가의 10%를 기금 방식으로 환자들에게 지원하겠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안했다.

당시 공문에 따르면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은 노바티스와 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 내 글리벡 약제상한가격이 노바티스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용된다는 것과 한국에서 글리벡을 수입판매하는 한 중단없이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환우회는 “복지부는 백혈병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20%로 인하했고, 지난 2003년 2월부터 노바티스는 환자 본인부담률 20% 중에서 10%를 기금으로 지원하고, 환자는 나머지 1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그 후 2005년 9월 1월부터 백혈병을 포함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되면서 사실상 무상으로 복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2009년 12월 1일부터 또다시 암환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10%에서 5%로 인하되면서 노바티스는 매년 글리벡 매출액의 5%를 추가수익으로 얻게 됐으며, 글리벡 특허가 종료되면 공정거래법상 5% 글리벡 지원금도 지급할 수 없게 돼 노바티스는 매년 글리벡 매출액의 5%를 추가수익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환우회 측의 주장이다.

▲지난 2003년 1월 20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한 공문
▲지난 2003년 1월 20일 한국노바티스가 복지부 장관에게 발송한 공문
환우회는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이 중단됨에 따라 노바티스가 얻게 되는 수익은 연간 60억원~1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정도 규모의 재정이면 표적항암제 몇 개를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고, 수천 명의 암환자들의 생존을 연장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환우회는 “노바티스가 글리벡 약값을 10% 높게 받기 위해 복지부 장관에게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했다면,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 중단 시 당연히 글리벡 약값을 10% 인하하거나, 그것이 싫으면 건강보험공단에 기부해 다른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며, “복지부 장관은 노바티스가 제안했던 글리벡 지원 프로그램 관련 공문을 꼼꼼히 검색해 글리벡 약제상한가격 또는 환급이 중단된 글리벡 10% 지원금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