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르면 5월 중으로 혁신형기업 취소기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R&D 비중에 따라 취소기준에 적용되는 과징금 규모를 일부 감면해주는 방향으로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부 및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기업 취소기준’을 5월 중으로 최종 결정ㆍ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누계액 2,000만원(약사법) 이상,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제약계의 반발로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취소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쌍벌제 시행(2010년 11월 28일) 이후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누계액 2,000만원(약사법) 이상, 6억원(공정거래법)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취소한다는 기준은 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때 과징금 산출 기준은 약사법상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과징금으로 환산ㆍ합산하고 약사법ㆍ공정거래법상 서로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에 한해서만 약사법령의 기준에 의해 합산된다.

다만 혁신형 제약기업 최소 인증요건이었던 R&D 비중보다 더 많은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경우 취소기준에 적용되는 과징금(약사법 2,000만원, 공정거래법 6억원)에서 30~50%까지 감면적용키로 했다.

예를 들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리베이트 혐의로 과징금 7억원을 부과받은 A제약사가 R&D 비중을 혁신형 최소 인증 기준인 R&D(3~7%) 보다 1.5~2배 이상 투자했다면 취소기준에 적용되는 과징금 부분이 30~50%까지 감면돼 사실상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취지가 R&D를 많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취소 기준 역시 그런 취지에 맞게 정했다. 취소기준은 5월 중으로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을 감면한다고 해서 실제 과징금을 감면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취소기준에 적용할 때에만 일부 감면 적용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그럴만한 권한도 없다. 그리고 R&D 비중에 따른 감면 폭(30~50%)도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안 대로라면 동아제약이나 한미약품도 취소 기준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것을두고 일각에서는 제약사들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근절 의지와 제약사들의 R&D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이라는 두가지를 잘 조율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는 “한미약품과 동아제약 등이 이 기준안대로 했을 때 취소가 될지 안될지는 검토를 해봐야 알 수 있다.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제약사들 봐주기식이라는 지적은 너무 안좋게 보려고만 해서 그런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의지 또한 강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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