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 영업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행위 등을 하다 적발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사 30곳에게  838억원의 세금폭탄 처분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 30개 업체의 유통과정을 추적조사해 접대성 경비(속칭 리베이트) 1,030억원을 적발하고,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통한 세법질서 확립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거래질서 문란 혐의가 큰 30개 의약품ㆍ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대해 유통과정 추적조사와 접대성 경비 지출 관련 탈세 조사에 착수해 838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8명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특히 제약업체 등이 자사제품 판매 증대를 위해 병ㆍ의원 등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1,030억원을 찾아내 관련 세금 462억원을 추징했다.

또, 세금계산서 없는 무자료 거래,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거래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국세청은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조에서 판매까지의 유통과정은 물론 세금계산서 불성실 수수 혐의가 있는 거래처도 동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세금탈루 유형을 보면 리베이트의 경우 제약업체 등이 거래처인 병ㆍ의원에 접대성 경비를 관행적으로 지출하고, 판매촉진비와 복리후생비 등으로 나눠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적발 사례를 보면 ▲개업하는 병ㆍ의원에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사무기기 등을 현물로 제공 ▲병ㆍ의원의 직원 체육행사 등에 필요한 물품․기념품 구입 제작비용 지원 ▲병ㆍ의원의 해외연수ㆍ세미나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행경비 지원 ▲병ㆍ의원의 의료봉사활동 지원 명목으로 의료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숙박비 등 제반경비 지원 등이다.

세금계산서 수수 사례를 보면 ▲거래처에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후 세금계산서는 거래사실이 없는 다른 업체에 발행한 사례 ▲부가가치율 및 소득조절 또는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목적으로 거래사실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사례 ▲판매장려금을 매출에서 차감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판매장려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신규개업 또는 특정 거래선 유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공급하고 신고누락한 사례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약업체로부터 기능성 음료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사례 등도 나왔다.

국세청은 제약업체의 지금까지 잘못된 접대성 경비 회계처리 관행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와의 형평성을 위해 일괄 수정신고를 통해 자기시정ㆍ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조사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과거의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시정의 일환으로 별도의 수정신고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수정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