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의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약값 지원 프로그램’이 오는 7월부터 종료된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23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글리벡의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7월부터 종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글리벡 환자 지원 프로그램’은 환자가 ‘노바티스 글리벡 환자지원 프로그램 본부’에 신청을 하면 환자본인부담비율 5%를 환급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그동안 글리벡을 복용하는 4,000여명의 환자들은 사실상 무료로 투여해왔다.

하지만 글리벡의 특허만료기간인 6월이후 제네릭이 출시되면 환자 부담금 지원 프로그램은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사측은 판단했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오는 6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제네릭이 출시된다. 애초 이 프로그램은 대체의약품이 없는 보험적용 대상자에게 약값부담을 덜게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제네릭이 출시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프로그램을 종료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7월부터 환자부담금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그램이 중단 될 경우 환자들의 반발은 없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무조건 중단하는게 아니라 시장상황에 따라 중단하는 것이다. 정부도 대체의약품이 없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허용이 됐다. 환자들도 이 같은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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