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중심으로 약국 영수증에 조제료 세부내역을 기입하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본지가 복지부 보험급여과에 문의하자 관련 담당자는 올해부터 약국 영수증에 약국 행위료란을 만들어 조제료를 구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 새로 적용된 서식으로 약국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묻자 약국마다 영수증 용지를 3개월 분씩 구입해 놓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고 용지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국 영수증에 약제비와 약국행위료를 기입하도록 하는 조치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벌써 시행 7개월 차에 접어든 시점이다.

때문에 3개월 분 용지를 미리 구입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고가 남아 새 서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수긍하기 어렵다.

이 담당자도 이를 의식했는지 아직까지 새 서식에 대해 모르고 있는 약사들이 많은 것도 한 원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새 서식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지만 인터넷을 하지 않는 고령 약사들은 아직까지 모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약국 행위료를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로 세분화하자는 의견이 있다고 질문하자 병원 영수증도 세부항목을 기입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담당자는 병원 영수증의 경우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등이 구분돼 있지만 각각의 세부내역은 적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수술 및 처치의 경우 수많은 처치 방법이 있는데 간, 심장, 위 등 어느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수술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담당자는 병원 영수증에 세부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는 이유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약국 영수증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조제료가 기입돼 있지 않다고 해서 아직까지 민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국민이 조제료 세부내용이 기입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지적하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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