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의료기관 인증제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강제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서열화에 따른 병원간 과잉경쟁 유발, 평가의 전문성 미흡, 각종평가 중복 등의 지적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을 평가 후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의료기관 인증제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의료기관 인증제는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료기관이 의료서비스 제공과정에서 환자안전의 수준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도록 해 국민(소비자,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의 전문인력이 인증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4년)ㆍ조건부 인증(1년간 유효)ㆍ불인증의 인증등급을 결정한다.

인증기준, 인증 유효기간 및 평가결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해 국민(소비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증받은 의료기관은 인증서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을 할 수 있어 해당 의료기관의 브랜드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된다.

▽현행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는 이유
2004년부터 시행된 현행제도(병원 규모별로 나눠 3년 주기로 실시)는 주로 종합병원 이상을 대상으로 강제평가방식으로 운영되면서 평가제도 시행 이후 의료서비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관심 제고, 서비스 수준 향상, 임상질 지표 도입 등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

강제평가,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병원간 과잉경쟁 유발, 전담조직ㆍ전담 전문인력 부재에 따른 평가의 전문성ㆍ객관성 미흡, 각종평가 중복 등이 지적돼 왔다.

특히 중소병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평가대상의 범위가 협소하고, 정신병원ㆍ요양병원도 평가해야 하나, 평가기준 미비 등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했다.

의료기관 인증제로의 개편은 참여정부(2007.6) 때부터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새정부 출범 후 국정과제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인증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은?
우선 인증대상이 종합병원 이상(313개)에서 병원급 의료기관(2,679개)으로 확대된다.

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및 노인전문병원은 의료서비스 특성ㆍ환자의 권익보호 등을 고려해 2013년 1월 1일부터 인증신청을 의무화했다.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인증마크 사용으로 인한 광고효과를 통해 국민(소비자)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됨으로써 의료기관은 스스로 인증제 참여를 유인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증전담기관의 형태와 기능은?
인증전담기관은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민법상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다.

정부가 법인을 설립하면 정부개입이 강화돼 인증제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도 정부지원 민간기구나 자체 재원조달 민간기구 형태인 점이 고려됐다.

인증전담기관은 보건의료관련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기본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되며, 의사결정구조(이사회)는 공급자, 소비자 단체 및 노동계, 전문가, 보건의료 유관기관 및 정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계획이다.

조직규모는 전담기관 설립 초기의 필수업무를 중심으로 최소인력으로 출범하고, 향후 단계별로 인력을 확충하며, 재원은 초기 정부재정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향후 정부 의료기관의 비용부담 및 추가 재원 발굴을 통해 단계적으로 재정자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과 그 기능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공급자 5명, 수요자 5명, 전문가 3명, 정부 2명)로 구성된다.

구성원은 ▲의료인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노동계, 시민단체,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보건복지부 소속 3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인증기준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국제의료질관리학회의 국제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현행 평가기준과 선진국 평가기준을 통합해 의료기관의 기능 및 진료과정 중심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발됐다.

또한, 병원 규모(종합병원 이상ㆍ중소병원)와 특성(일반ㆍ요양ㆍ정신병원 등)을 반영해 인증기준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의료기관 평가기준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정신의료기관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체계 구축’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9월까지 개발 예정이다.

인증기준은 전체 4개 장, 15개 Chapter, 44개 범주, 109개 기준, 477개 조사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기존 평가제도보다 환자안전이 강조됐으며,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 조직관리와 운영이 보강됐고, 구조중심의 시설ㆍ장비 수준은 삭제해 의료기관의 경쟁적인 시설ㆍ장비 보강 형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방법 및 절차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요양병원ㆍ정신병원ㆍ노인전문병원은 의무인증 신청대상으로 정했다.

인증제 도입 후 4년간 운영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수련병원을 의무인증 신청대상에 추가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의료기관이 인증신청을 하면 인증전담기관은 인증기준의 충족여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와 인증등급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불인증으로 구분하고, 인증유효기간은 4년, 단 조건부인증은 1년(시정/보완 후 유효기간내 재인증)으로 규정했다.

현지 조사 시 조사인력은 제도도입 초기 인증 신청 및 예산규모 등을 고려, 인증전담기관에 상근 조사인력을 확보하고 추가 필요인력은 비상근 조사인력풀을 활용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상근 조사위원 1명과 비상근 조사위원으로 구성되며, 조사위원은 인증전담기구에 배치할 상근 조사전문인력 확보와 함께 일정자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무기록사, 보건행정가 등)를 선발해 조사위원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후 비상근 조사위원으로 활용하고,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해 그 전문성을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인증마크)를 제작해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이 사용토록 허락할 방침이다.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에 관해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권리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인증결과 공표방식은?
인증제 도입을 계기로 인증기준, 인증유효기간, 평가결과 등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해 상시 인증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의무화했다.

다만, 지나치게 세분화된 정보는 의료기관의 인증신청 기피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요 평가결과를 핵심정보 위주로 공개하되,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인증기구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결과, 환자안전지표, 임상질지표, 환자만족도(경험) 등 국가에 따라 공표내용이 상이하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인증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여부?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 인증서 교부 및 인증마크 사용, 광고 등으로 의료기관의 브랜드 효과를 통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경쟁이 유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및 전문병원 지정기준과 연계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또는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부재정 지원사업에 인증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그간 평가경험이 없는 중소병원의 인증실패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사전 컨설팅, 조건부인증을 활용해 문제점을 자체적으로 개선ㆍ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인증 소요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인증을 신청하는 의료기관이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의무인증 신청대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전문병원) 및 300병상 미만의 병원(종합병원 제외) 중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인증비용은 조사비용(인증조사 직접비용+조사인력 인건비+조사인력 교육비)과 간접비용(결과보고서 발간 및 결과분석 등의 제반비용)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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