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계와 한의계 내부적으로도 반발이 있었던 한약 급여화가 다시 한번 추진될 것으로 보이면서 의-한 갈등이 재현될 조짐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해 한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포함해 한의계 내부에서도 반발이 컸다면, 이번 추진안에는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가 제외됐다는 것.

앞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방특위ㆍ위원장 유용상)는 지난 9일 “최근 정부와 건보공단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한약급여화 추진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건보공단 보장성 강화 실무추진팀에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면서 느닷없이 한약 급여화 항목을 또 집어넣었다는 것.

한방특위가 밝힌 한약급여화 항목 원문에 따르면, “주된 치료 약제이면서 국민의 선호도가 높고 치료효과가 우수하나 급여에 제외돼 환자부담 가중 및 의료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명시하며, 첩약 보험급여를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를 배제하고 한의사 단독에 의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문은 또, “첩약치료는 항암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존기간을 넓히며,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항암 치료효과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심장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수술 후유증 및 주요 부작용을 억제해 치료효과 증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증상 및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수술 후유증 및 주요 부작용을 억제해 치료효과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희귀ㆍ난치성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고 주요 부가 증상을 억제해 치료효과 증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방특위는 “위 항목이 한약사, 한약조제사 배제라는 단어 등이 들어간 점에 비춰 한의사협회에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암, 희귀ㆍ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한약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후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10일 반박 성명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전액지원 공약에 여러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진료 일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이라면 고통 받는 환자의 아픔을 덜어주고 치료의 폭을 넓혀준다는 차원에서 적극 환영해야 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참실련은 특히 한방특위가 한약 급여화에 대해 과학적 연구결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의학적으로 가장 표준적인 검증방법인 수백편의 무작위대조시험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다양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의사협회와 한방특위가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관련도 없는 한의사들을 근거와 사실은 무시한 채 비판을 위한 비판만을 일삼는 것은 자신의 나라가 혼란스러운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혀 관련 없는 조선을 침략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왜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10월 건정심이 노인ㆍ여성질환 치료용 한방첩약에 대해 시범적으로 첩약의료보험사업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포함시키는 안을 결의해 한의협이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일반 한의사 회원들은 첩약의료보험 시범사업에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포함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반발하며 회장 불신임 안건까지 논의되는 등 내부갈등이 심화됐고, 약사회와의 갈등까지 불거졌다.

결국 시범사업이 해당 이해관계자인 한의계 내부에서도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약사회와의 갈등까지 야기하자 보건당국은 급여화 계획을 백지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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