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공동대표 강대식ㆍ김성원)은 10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기소된 회원들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의총은 지난 4월 23일 법무법인 화우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위헌소송에 대비해 왔다.

전의총은 위헌소송 제기에 대해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한 리베이트 쌍벌제를 가지고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고 소송취지를 밝혔다.

특히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의 경우 입법 목적의 합목적성이 결여돼 있다고 꼬집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된다는 기본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이 전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이 법의 기본 전제가 충족되려면, 제약회사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 약값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해 약값을 결정한 경우이다.”며, “하지만 약값은 제약회사가 아닌 정부가 결정하고 있으며, 정부가 약값 결정 시에 리베이트 비용을 반영했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이 법의 입법 목적대로라면 의사가 아니라 약값을 높게 책정한 정부와 담당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이 보다 합목적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약품 리베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약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높은 약가를 산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며, “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정도로 복제약의 가격을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경쟁력 없는 제약사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외국의 리베이트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리베이트 쌍벌제의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의총은 “미국의 경우 의사를 직접 처벌하지 않으며, 영국의 경우 리베이트가 뇌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여자와 수수자를 모두 처벌하고, 일본에서는 공공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만을 공무원의 금품수수에 준해 처벌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지난해 3월 독일 최고법원은 보험개원의사가 제약사로부터 처방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개원의사가 직업적 자율성을 누릴 수 있는 자영업자임을 인정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의총은 “다수 국가들이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는 리베이트 제공자를 규제하고 있으며, 제약회사의 공정거래규약과 의사협회의 의료윤리규약 등의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의총은 위헌소송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의총은 “의사들은 동아제약 영업사원으로부터 동영상 교육자료 제작 또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소개 받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작업체에 소유권 내지 저작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세금까지 납부하고 대가를 지급받았다.”며, “이 사건은 의사들이 무엇이 합법이고 불법인지를 법조항만으로는 알 수 없는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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