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발의 취지에 오류가 있습니다. 1회용 의료기기를 멸균 소독했을 때 소독이 안 된다면, 반영구적 의료기기도 멸균 소독이 안된다는 말이니 모두 재사용을 금지해야죠.”

한나산부인과 이동욱 원장(의사협회 전 전문위원)이 지난 8일 1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심재철 의원실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욱 원장은 심재철 의원실에 보낸 서신을 통해 “심재철 의원은 법안발의 이유로 ‘매년 약 30만건 이상의 병원 2차 감염이 발생하고 그 가운데 1만 5,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돼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국회통과까지 된다면 의사 전과자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동욱 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회용 의료기기를 멸균소독 후 소독된 의료기기에서 단 한 마리의 유해균이라도 검출되면 심 의원의 주장이 맞다.”고 말한 뒤, “그러나 1회용 의료기기를 멸균소독기에 소독하면 말 그대로 멸균이 된다.”고 주장했다.

멸균 소독은 멸균이 되지만 기구의 고유성능의 내구성 부족으로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게 이동욱 원장의 주장이다.

의료기관의 멸균소독기에서 기구를 멸균 소독해도 멸균 소독이 되지 않는다면 1회용이 아닌 반영구용 의료기구도 멸균이 안 된다는 말이므로  마찬가지로 금지해야 한다는 게 이동욱 원장의 설명.

이 원장은 “1회용이냐 반영구용이냐의 차이는 소독과 감염 문제 때문에 구분이 된 것이 아니라 내구성 차이 때문에 나뉜 것이다.”며, “과학적인 주장을 하려면 1회용 기구의 멸균소독기에서 멸균소독 후 균이 남아 있고 그래서 1회용 기구의 소독멸균 재사용은 환자의 감염을 발생시키는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1회용이라 할지라도 내구성에 문제가 없으면 3~4회 가량 멸균소독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것을 전부 처벌한다면 현실적으로 의사전과자를 양산하게 되고 환경문제도 심각하게 야기할 것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1회용을 재사용하면서 의료기관이 청구만 한다는 심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허위주장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심평원 청구 시 세금계산서로 1회용 기구의 매입수량의 증빙서류첨부가 기본이며 청구하는 1회용 기구는 세금계산서로 매입사실을 증빙하지 않으면 청구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보험 청구 개수와 매입서류의 일치 확인은 심평원 심사의 기본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단지 1회용을 재사용하는 것은 한국의료의 기형적인 수가문제 즉 사용은 필요하지만 기구에 대한 수가는 전혀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기인한 문제이고 한국의료의 터무니없이 싸고 비상식적이고 왜곡된 의료제도의 단편을 보여주는 문제이다.”고 꼬집었다.

이동욱 원장은 “심 의원실은 ‘재처리 후 재사용이 가능한 일회용 의료기기는 재사용하더라도 안전성과 제품의 성능에 문제가 없는 일회용 의료기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내 왔다.”며, “현재 이에 대해 재반박글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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