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영수증에도 병ㆍ의원 영수증과 같이 세부내역을 기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털 토론방에 게재돼 누리꾼의 이목을 끌고 있다.

병ㆍ의원 영수증에는 진료비, 수기료, 재료대 등 세부 항목이 표기돼 있는 반면, 약국 영수증에는 약제비 총액으로만 표기돼 있다. 올해부터 약국 영수증에도 약제비용과 약국행위료로 표기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닉네임 ‘비오는거리’라는 누리꾼은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올린 ‘꼭꼭 숨어라~ 조제료 보일라’ 글에서 “약제비 총액은 ‘약값’과 ‘약사의 조제행위료’를 더한 값이며, 조제행위료에는 조제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글쓴이는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국민의 알권리 임에도 약사들의 조제료는 교묘하게 숨겨져 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환자에게 씬지로이드 한 달 분을 처방하는 경우, 한 달 약값이 390원인 반면, 약사들의 한 달 조제행위료는 9,380원인데, 약값과 조제행위료를 합한 9,770원이 약제비 총액에 표기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표기 행태 때문에 환자가 약사의 조제료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다”고 꼬집었다.

글쓴이는 약사들이 약국 영수증에 조제행위료를 표기하지 않아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책임이 복지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의사들이 약국 영수증에 약사행위료를 표기하라고 주장하자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영수증 서식을 변경했지만 약제비 총액을 약제비용+투약 및 조제료로 바꿔 ‘투약’이라는 명백한 의료행위가 약사들의 행위인양 오해하도록 했다.

의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복지부는 영수증 서식을 약제비용+약국행위료로 재차 변경했지만 여전히 조제행위료 세부항목을 알 수 없는 상태이다.

글쓴이는 “아직까지 약사들은 바뀐 서식을 지키지 않은 채 약제비 총액으로 기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글쓴이는 “이는 개정된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예전 서식을 그대로 사용해도 처벌할 규정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다”며, “약사들의 조제행위료를 감추기 위한 복지부의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이다”고 비판했다.

글쓴이는 “국민들은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어한다”며, “약사들의 조제료가 문제가 없다면 숨기지 말고 제발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닉네임 ‘로떼팬’은 “내가 낸 보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야 한다. 당연히 5가지가 영수증에 표시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투명하게 다 밝혀라”라고 말했다.

닉네임 ‘호영’은 “당연히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 약국 영수증은 세부내역이 다 나오도록 고쳐야 한다”며, “이런 일에 건강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나서주면 좋겠다”고 동의했다.

한편 이 글은 9일 오후 1시 현재 토론방 베스트에 올라 조제료에 대한 누리꾼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으며, 찬성 의견 557건, 반대 의견 15건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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