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7일 지난해 실시한 감사결과 교비횡령, 의대 교육 부실 등이 드러난 서남대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 취소와 함께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의과대학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서남대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교비횡령(330억원), 이사회 운영 부당,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13건이 지적됐다.

서남대는 지난 3월 18일까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요구가 있었으나 모두 이행하지 못했고,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 3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감사처분통보 취소 소송 및 감사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해 ‘의대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 부당’ 등 2건에 대해서는 지난달 5일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15일간의 감사처분 이행 시정 요구와 함께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고 청문을 거쳐 전ㆍ현직 이사 9인 및 감사 3인의 취임승인을 취소하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시이사 8인을 선임할 계획이다.

또한,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감사결과 임상실습 교육과정 관리 및 운영이 심히 부당해 폐지를 추진하되,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1심 판결 후에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내혼란이 해소되고, 조속히 학교가 정상화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부실한 의과대학 임상실습 운영을 막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학설립ㆍ운영규정’을 개정해 의과대학 임상실습 조치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평가 및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기준을 마련 중에 있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위 조치와 별도로 서남의대를 포함해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과대학에 대해 평가를 거쳐 학과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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