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일괄 면허신고 결과 전체 의사 면허 소지자 중 87.6%인 9만 3,446명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29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년 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한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은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신고 결과, 전체 의료 면허 소지자는 45만 6,823명으로 이중 69.1%인 31만 5,639명이 신고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신고율이 높은 면허종류는 한의사로 전체 2만 455명 중 92.3%인 1만 7,326명이 신고를 완료했으며, 치과의사가 91.1%로 뒤를 이었다.

의사는 전체 10만 6,659명 중 87.6%인 9만 3,446명이 신고한 반면, 1만 3,213명은 아직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경우 전체 29만 4,599명 중 불과 60.5%인 12만 8,330명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자 수 대비 신고율은 간호사가 147.6%로 가장 높았으며, 치과의사 111.1%, 의사 109.7%, 한의사 109.0% 순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일괄 신고기간 동안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했으나,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령대 신고율을 살펴보면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이 신고하고,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신고 기간이 만료된 시점이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며, “다만,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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