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임명직 임원 2일 전원 사퇴
대한의사협회 37대 집행부 임원진이 전원 사퇴했다. 여기에는 의료정책연구소장과 의료정책연구조정실장을 제외한 홍보ㆍ전문위원도 모두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대변인은 “노환규 회장에 대한 인적쇄신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사퇴한 것이며, 사퇴서 수리 여부는 회장이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한편 2기 집행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 ‘(가칭)1기 집행부 반성 및 2기 집행부 출범에 대한 공식기자회견’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의대 교수의 한의사 대상 강의 거부한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8일 개최된 6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사협회 산하 의학회 및 협회 회원 의대 교수들이 한의대를 포함해 한의사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강의와 연수강좌를 전면 거부할 것을 천명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의원회는 “의사들은 환자와 의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정부나 국회의 규제와 의료악법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의대교수의 한의사 대상 강의 거부, 각종 규제 및 의료악법 즉각 중단, 의료수가체계 즉각 개선 및 무너진 일차의료 살리기 특단 조치 강구를 요구했다.

면허 미신고 의료인, 7월 효력정지
보건복지부는 의료면허 신고기간이 28일 만료됨에 따라 예정대로 미신고자에 대한 면허 효력정지 처분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사 면허신고율은 86.5%로 10만 7,295명 대상자 중 9만 2,800여명이 신고를 마쳤다. 반면, 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 면허 신고율은 불과 60% 정도로, 10만명 이상이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빠르면 오는 7월에도 미신고 의료인의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면서 신고가 만료된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정지가 풀린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 올해 수가협상 방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와의 투명성 제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수가급여부 고위 관계자는 “올해 협상에서는 공급자에게 현 실태를 집중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지금은 상호 불신이 너무 커 무슨 말을 해도 통하지 않는다.”면서 “공급자와 보험자간 투명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과 관련해 논란이 많았다. 올해는 부대조건 관련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부대조건 수위가 예년보다 낮아질 것임을 시사했다.

불법간판 병ㆍ의원 무더기 적발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ㆍ의원 26곳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판 교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사례별로는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ㆍ의원 간판에 표기(홍○○성형외과의원) 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홍○○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를 해온 병ㆍ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 하라는 행정처분을, 그 처분을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이 내려졌다.

심평원, 의사 처방행태 개선 시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지표연동관리제를 연계한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가감지급 사업은 약제처방의 질지표(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와 비용지표(외래처방약품비 고가도지표, OPCI)를 포괄해 관리하는 사업으로 처방행태 개선이 요구되는 기관 중 우선적으로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후, 사업효과분석 등을 통해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반기단위 평가가 진행되며, 오는 2014년 상반기 반기단위 가감지급이 실시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무리’ 40%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에 대해 국민들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견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 25일 전국 성인남녀 1,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홍준표 경남도지사 진주의료원 폐업 추진 의견 조사’에서 40.9%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무리한 폐업 강행’이라고 밝혔다. 28.7%는 ‘타당한 이유와 절차를 거친 적절한 추진’이라고 응답했으며, 30.4%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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