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헬스케어가 초음파기기를 한의사에게 판매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한 일간지에 한의원에서 ‘초음파기기 진단 후 한약을 처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기사가 버젓이 실려 개원가의 공분을 사고 있다.

B일보는 지난달 29일자 26면에 ‘장마철 지긋지긋한 관절염, 한방으로 잡는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무릎 관절염 환자의 연골에 콜라겐을 공급하는 한방요법이 효과가 좋으며, 봉약침으로 염증을 제거하면 통증이 감소한다고 소개하고 있다.

특히 ‘한의사가 초음파기기와 골밀도측정기를 통해 환자의 뼈와 연골상태, 염증유무 등을 확인한 후 한약처방을 하기 때문에 치료율이 높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기사를 취재한 A기자는 “취재경위는 설명하기 곤란하다”면서,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활용에 대해서는 “복지부 유권해석도 명확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간에 서로 논란이 되는거야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초음파기기는 한의학에서 사용 가능한 기기 목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은 면허의 범위 내에서만 진료가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무면허의료이다.

기사를 확인한 개원의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다. 지역 의사들을 중심으로 신문사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한의원은 보건소에 고발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A개원의는 “의료법상 한방은 한방의료에 대해서만 면허를 받았고, 학문적 원리가 없는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한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이다”고 지적하고, “복지부에서 서울 유명한방병원에 행정처분도 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자에게 항의 메일을 보냈다”며, “향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일간지의 지면을 통해 소개되고 있는데 대해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사를 일반인이 자주 읽다보면 자칫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이 합법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B개원의는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구입에 대해 복지부가 진단은 불법이지만 연구용도로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게 문제이다”며, “초음파를 구입한 한의사가 불법진료를 하는지 감시해야 되는거 아니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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