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2008년 국감에서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건강보험공단 연구보고서 표절 의혹에 대해 정형근 이사장이 사실 확인 후 법적 조치를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7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공단의 학술용역을 수임했던 일부 학자들이 공단에 납품한 용역보고서를 무단으로 단행본 발간하거나, 해당 용역 결과 중 일부를 건보공단과 새로 계약한 용역보고서에 아무런 인용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한 사실을 의협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지적한 용역보고서는 국민건강 보장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 의료보험의 역할 설정 방안, 보건의료개혁의 새로운 모색(단행본), 공공과 민간보험간 적정 역할 설정 등이다.

경만호 회장은 “의협은 당시 정형근 이사장의 약속을 법적 대응 약속을 신뢰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현재까지도 공단은 비윤리적 표절 행위를 행한 학자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대응도 취하지 않고 있어, 공단의 답변을 신뢰했던 의료계를 당혹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 회장은 “실제로 지난해 6월 4일 내과의사회에서 해당 교수에 대한 고소를 공단측에 요구했음에도 공단은 한달여가 지난 7월 2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끝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 회장은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형사소송법에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된다”며, “때문에 이 사건은 향후 1~2년 내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빠른 대응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고소를 진행하지 않고 미루는 것은 오히려 공단이 해당 사건이 공소시효 기간을 넘어가도록 방치하려는 것 아니냐고 경 회장은 우려했다.

한편 의협이 문제를 제기한 연구보고서의 책임연구자였던 S교수는 최근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의협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단행본은 연구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제작한 것이며, 보고서 저자들과 협의하에 발간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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