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이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시간을 최대 주당 80시간(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에는 추가 8시간)으로 제한키로 하는 등 8가지 수련환경 개선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전공의의 과도한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보건의료정책국장과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 대한병원협회 평가수련이사,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 및 대한전공의협의회장(가정의학과)을 비롯한 전공의 8명으로 구성된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ㆍ평가단(이하 평가단)’을 운영하고 논의결과에 따라 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평가단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시간은 주당 최대 수련시간 제한외에도 최대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도 최대 40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의 수련시간은 최대 12시간 근무후 12시간 휴식토록 하였으며(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3일, 수련시간 간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 14일 보장,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토록 했다.


평가단은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 방법을 수련병원별 수련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이를 복지부(병협 위탁)에 제출토록 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병원 수련규칙과 수련규칙표준안을 비교ㆍ평가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정기 신임평가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수련병원별 전공의 정원 배정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평가단은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공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으며, 가장 힘든 수련시기인 신규 전공의부터 우선 시행해 수련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의료계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만큼 이행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에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전문의 수련제도 개선관련 회의를 통해 매분기마다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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