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진영 장관이 임명된 후 첫 업무보고가 열린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들은 최근 현안인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를 비롯,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 적정수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또, 간호인력 개편안에 대한 지적, 천연물신약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등도 이어졌다.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 촉구했지만…
이날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진영 장관에게 진주의료원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지만 진 장관은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의료법 59조에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2항이고, 3항에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했을 경우라는 문구 때문에 지금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진 장관은 또, 1항에 의해 지금 상황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에 해당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명령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2항 뿐이라 1항에 의한 것은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복지부 장관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해야 설득력도 있고 경상남도에서도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은 2항의 경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지 몰라도, 1항에는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한 필요 등의 경우 포괄적으로 행정지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59조 1항에 근거해서 업무개시 또는 업무지속명령이 가능하며,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명령이다.”라며, “보건복지부가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는 단순 행정지도에 불과하며, 홍 지사의 행태가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행정법상 지도와 명령은 명백히 다른 만큼 장관이 적극적으로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적정수가’ 언급 눈길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오제세 위원장(민주통합당)이 의료인들이 저수가로 인해 겪는 고충을 설명하며 ‘적정수가’를 강조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오 위원장은 “요새 의사들도 힘들다는 말이 많고, 비급여를 못 받는 개원의가 가장 힘들다고 하더라.”며, “중소병원이나 개원의들이 파산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료 공급자 입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면서, “보장성도 높이고, 의료 공급자들도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를 제공해야 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또, “건강보험에 근본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만이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자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등에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진영 장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공감한다. 사회적 대타협을 한번 해서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수가도 어느 정도 인상하면 좋겠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결국 보험료를 올리던지 국고를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될 일은 아닐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 장관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복지부도 충분히 유념하고 그런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말 많은 간호인력 개편안에는 “생각 없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제시한 ‘간호인력 3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진 장관은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복지부의 간호인력 개편방안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간호인력 양성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든다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이지만, 3단계 개편안이 업무영역간의 혼란과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간호실무사만을 고용하는 등의 자칫 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과 수익구조만을 고려해 궁극적으로 환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야기할 우려도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향후 관련 전문가 집단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보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정확히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제 생각은 없다.”며, “전문가들이 모여 사회적 동의를 받아 직능발전위에서 개편안을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어 “개편안의 방향이 간호서비스의 질이 낮아져서도 안되고, 간호인력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편안을 마련해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천연물신약 기준 마련 ‘시사’
의사와 한의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최근 발암물질까지 검출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도 등장했다.

이목희 의원은 진 장관에게 천연물신약이 전문의약품으로서 신약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냐고 질의한 후, 신약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신약과 동등한 조건의 인허가 기준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또, 천연물신약 개발의 원래 취지인 제약산업의 활성화, 국내 한약재배 농가의 부활, 국내 실정에 맞는 신약 개발 등을 위해 어떠한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와, 신약에서 생성되는 발암물질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신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 신약이 맡는 것 같다.”면서도, “다른 신약과 다르다는 지적이 있고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니 좀 그렇기도 하지만, 새로 나왔으니 광의의 신약이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의사와 한의사 간 직역 갈등에 대해서는 “양 직역이 사회적 동의를 거쳐 타협점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었는데 인체에 해가 없는 극미량이라고 하더라.”면서, “그렇다 해도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으니 기준을 정해서 갖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빈크리스틴 사건도 언급…“환자안전에 최선”
의사 출신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은 빈크리스틴 투약 오류로 사망한 ‘종현이 사건’을 언급하며, 복지부의 환자 안전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신 의원은 “당시 복지부 담당자는 의료인의 단순 실수를 복지부에서 어떻게 하겠냐고 답변했다.”며, “법적 근거가 없다며 책임 회피 하기 전에 위중한 사안이라면 미리 예방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의료기관정책과 등에서 인증제도를 할 때 유도하거나, 행정상 조치 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진 장관은 “오제세 위원장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세미나에 가서 사고 부모 얘기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그는 “환자안전법을 빨리 제정하고 우리도 우리대로 지도 감독 방안이 있으면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부터 2차 업무보고를 이어나가며, 19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업무보고가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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